차량판매시 양도세 계산 방식은?

2019. 06. 05. 15:43

차량 판매시 양도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구청에서 계산해주는 방식에 따라 의문없이 부과되고 납부하는데실 구매가격에대하여 인정해주나요?

이에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있나요?

이의 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 제기시 양도세 납부와 관계없이 차량 매도 또는 매입등록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사용하던 차를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니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는

자동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판매시 고려할 사항은 선납한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급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6. 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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