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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밌는숲새83
재밌는숲새83

주담대의 원금이자를 계속 넣고있는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주담대 이자와 원금을 월평균 300만원정도 넣고있는데

당연히 소비도 적고 해서 연말정산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연말정산때 주담대로 세금환급을 많이 받을려면

어떤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무주택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소득인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공제 가능)로 해당 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을 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3.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 소유자

      5.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기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우러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니 관련 서류 등 검토하여 소득공제 여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담보대출 이자비용 x 100%(한도 :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최대 1,8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