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기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우러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니 관련 서류 등 검토하여 소득공제 여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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