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악기 한국으로 택배로 보낼 때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구매했던 악기를 캐나다에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국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발송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관부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악기는 2012년 제작된 중고 오보에로 신품 가격은 환율에 따라서 계속 변동되지만 제가 구매했던 2018년 당시 기준으로 13,000,000원 정도이며, 저는 7,00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2018년에 구매했으니 현재 7년째 사용 중입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고려해 과세하여, 1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 신품 가격의 20%를 과세 가격으로 정한다는 정보를 봤는데 맞는 정보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 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①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물품 ②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③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필수 과세 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 해당한다면 관세부가세는 면세가 됩니다.
이사물품 통관 근거 규정
❖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8호)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0호)
❖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별표 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