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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 2개 가입중인데, 보상도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이 2개 가입중인데, 보상도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는 없애는게 맞을까요? 계속 법이 바뀌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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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명만 운전자보험이고 안에 내용들은 상해보장일수도 있습니다.

      특약 구성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배로 보상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비용담보는 실손보상인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는 없애는게 맞습니다. 운전자보험 두개를 비교해보시고 운전자보험 필수특약 외 다른 특약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중복하는 내용이면 중복된 보험이나 한도가 낮은보험을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부상위로금, 기타 진단금, 사고위로금·지원금 등의 정액성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처리됩니다.

      실손담보인 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만큼만 보상처리됩니다. 중복x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담보인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담보 등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골절진단금, 입원 특약 등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개만 제대로보험설계사시어 현제업그레이드된상품으로 가입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중복보상이되는담보도잇고 없는 것도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2개 가입중이시라면 보상도 2배로 받거나 하지는 않으시고 중복보장이되지않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신거면 운전자보험은 두개 다해지하시고 1개로 가져가시는 게 보험료대비 효율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