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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감정을 하려고 하는데 복수감정을 해야 하나요?

Q1) 세금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감정을 하려고 하는데 복수감정을 해야 하나요?

Q2) 부동산을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가 10억 넘으면 복수감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료감정의 경우에도 복수감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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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해당 부동산 자체를 감정평가할 때 2군데 이상 평균하여 받는 것이고,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액 10억이 넘는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액은 둘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균액으로 잡아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감정평가는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적정 평가액으로

    봅니다.

    2) 다만, 임료 감정의 경우 기준시가 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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