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 공탁금 지급신청은 당사자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a - b(계약관계), b-c(a사의 건으로 하도계약)
a회사는 b와 계약을 맺음.
b에서는 c와 a사의 계약건으로 하도계약을 하여 수행중임.
그런데 b회사가 현재 법인회생절차중으로
a회사가 b에게 일정기간의 대금을 지급하지않고, 법원에 변제공탁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때, c회사는 a회사의 변제공탁금에서 받아야하는 대금액을 지급신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출급권을 출급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대금의 청구를 위하거나 기타 출급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