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계약햐제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채권자(a)가 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자동차인도채권을 가압류했는데,
c는 b가 자동차매매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c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계액해제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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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가 될 경우 어차피 없는 채권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해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