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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36
붉은수염고래3621.02.16

상속받은 토지매매시 세율관계를 문의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매매시 세율관계를 문의

상속 토지 매매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법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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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매매시 세율은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에 의하게 되므로 상속직후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예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토지라면 상속재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비사업용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종합소득세율을 따르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가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토지라면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 신고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평가기준일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이내인 상속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