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시 충돌 상황 어떻게 보상처리 되나요?
이중추차 후 나무목을 괴어 놓았는데 뒤에 이중 주차 된 차부터 제 차까지 나무목을 한 초등학생이 빼고 도망갔습니다. 제 차가 굴러가면서 다른 주차 차량 3세와 충돌하고 그 차량들이 파손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조치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무목을 빼낸 초등학생의 과실이기에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목을 빼낸 초등학생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우선은 님은 억울 할 수는 있으나, 이중주차하면서 브레이크로 차량을 고정하지 않은 과실과 차량의 고임목을 제거한 초등학생의 과실의 경합건으로 만약 해당 초등학생이 특정된다면, 해당 초등학생의 부모님의 초등학생에 대한 보호자 감호태만에 따른 책임과 님과 함께 보상을 하게 되며, 해당 초등학생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님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임목을 빼고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단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다른 차량의 손해를
보상한 뒤에 보험 회사가 초등학생 측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측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입증할만한 영상자료가 있으시다면 고임목을 제거한 학생에게 자차 및 상대차량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학생 측의 보험처리 여부(일배책)는 고의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