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 후기 조작및 후기동의서 사본 거부

성형후기어플에는 제가 보낸 사진을 포토샵해서 붓기가없는거처럼 올리고 저는 부작용이 있으나 그런말은 적지않고 수술이 잘된거처럼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수술동의서에도 나와있는 항목이고 사인했습니다. 이걸로 수술비환불은 어렵나요?

사진은 내린상태이나 성형외과에서 할인받기로하고 후기를 병원에서 대신작성한다고 후기동의서를 사인했었는데 후기동의서 사본 달라고하니 내부규정으로 안된다며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랑 상담실장은 전혀몰랐고 마케팅팀에서 한거다 라고 한상태입니다. 수술은 잘못된게아니기때문에 환불은어렵고 위로금을 준다고 했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될까요. 보건소에신고 , 변호사통해 내용증명보내기

어떻게해야할까요?그리고 내용증명은 금액이어느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위로 후기를 작성한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우나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