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 후기 조작및 후기동의서 사본 거부
성형후기어플에는 제가 보낸 사진을 포토샵해서 붓기가없는거처럼 올리고 저는 부작용이 있으나 그런말은 적지않고 수술이 잘된거처럼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수술동의서에도 나와있는 항목이고 사인했습니다. 이걸로 수술비환불은 어렵나요?
사진은 내린상태이나 성형외과에서 할인받기로하고 후기를 병원에서 대신작성한다고 후기동의서를 사인했었는데 후기동의서 사본 달라고하니 내부규정으로 안된다며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랑 상담실장은 전혀몰랐고 마케팅팀에서 한거다 라고 한상태입니다. 수술은 잘못된게아니기때문에 환불은어렵고 위로금을 준다고 했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될까요. 보건소에신고 , 변호사통해 내용증명보내기
어떻게해야할까요?그리고 내용증명은 금액이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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