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봉협상 전인데 어떤게 좋을까요?
급여가 현재 9천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올거 같다고 걱정해주시면서(?) 차라리 성과금이나 와이프 명의로 3.3% 인적용역처리를 해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방법이 저한테 더 불리 한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곧 답변을 해드려야 되서 ... 고민중인데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타인 명의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탈세이고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세금처리에 있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소득을 와이프분의 명의로 임금을 받는것은
불법이므로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와이프 명의의 용역 처리는 정당한 방법은 아닌 만큼, 금전적으로는 가장 유리해 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