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3월 10일까지 매년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정산보험료와 매월분 원천징수된 국민건강보험료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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