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매년 받을수 있나요?
본인부담금화근급금을 1년전에 엄마가 받았었는데요 올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니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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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3월 10일까지 매년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정산보험료와 매월분 원천징수된 국민건강보험료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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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무조건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년 전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또 과오납금이 쌓였을 경우에만 환급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인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후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피드백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