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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천산갑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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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문에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2023년 연말정산때문에 문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2023년6월말까지 직장을 다니고 퇴사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거 같은데 연말정산시 전에 회사에서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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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 취업하지 않으신다면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자는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6월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