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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소탈한허스키287

소탈한허스키287

월세로 사는 도중 세탁기 고장은 누가 책임지나요?

월세 투룸으로 들어온지 3개월차고 이전 세입자에게 에어컨, 냉장고는 쓸거면 두고간다고해서 제가 물려받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세탁기나 가스레인지는 그런 말이 없어서 옵션인가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가스레인지는 한쪽이 점화가 안되고 세탁기는 돌렸다하면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빨래를 한달째 코인세탁방에 가서 하고있구요..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수리기사 부를테니 기사 방문 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고 다음날이 되자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가 두고간 것이니 옵션이 아니기때문에 자기가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시설물의 노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부과한다' 라는 특약을 신청해 넣었기도 했는데, 계속 집주인이 못낸다고하면 어떡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부전나비258

    우렁찬부전나비258

    이 경우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설물의 노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탁기와 가스레인지가 실제로 집에 갖춰진 상태로 제공됐고, 사용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갔다 해도, 임차인이 입주 시 아무 설명 없이 사용 중이라면 사실상 옵션처럼 제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거부하면 문자로 정식 이의제기를 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감정 섞지 말고 기록을 남기며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탁기와 가스레인지가 옵션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아래집이나 다른 방에 사시는 분들께

    우선 세탁기, 가스레인지가 옵션이였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옵션이었다면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전 세입자분과 연락이 되는지 여쭤보시고 사정이 이러니 한번 물어봐달라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특약사항이 명확하다면 세탁기·가스레인지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이 맞으며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직접 수리 후 월세에서 차감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와 서면 요청을 꼭 남기고 필요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세탁기가 계약서에 명시된 옵션이 아니고 이전 세입자가 두고간 개인물품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이 아예 없습니다.

    세탁기를 일반적인 시설물로 볼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본인의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혼자 싸울 일이 아니고 지자체 분쟁조정의원회나 하국토지주턕공사의 임대차상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지요.

  • 월세 계약에서 세탁기가 집주인이 제공한 가전제품이라면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세탁기 고장이 단순 노후나 자연적 손상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 특약에 '노후,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부담한다'가 있다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내용증명 보내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기본설비 수리 책임이 있으니, 증거(특약서, 대화 기록) 챙겨 대응하면 유리합니다.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