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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 의무가 궁금해

현재 자취방에서 1년 반 좀 넘게 살았는데 작년 12월쯤에 빌트인 세탁기(옵션)가 탈수될 때 덜컥거리면서 앞으로 나오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임대인한테 말하니까 사용하다가 고장난 건 따로 배상을 안 해준다고 해서 3만원 정도 내고 A/S를 받았는데 오늘 세탁기 돌리다가 또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아마 세탁기를 바꿔야 할 거 같은데 잘못 사용하다가 고장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옵션을 수리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주한 지 1년 반 동안 세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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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일반적으로 작은 불량이나 소모품교체는 임차인이 하는것이 상식이며 그외에 말씀하신 질문내용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시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임대차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세집에 있는 옵션의 세탁기는 임대인의 재산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일부러 훼손한게 아니라면 고장수리를 의뢰하시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줘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하게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 원룸 월세에 빌트인의 경우 주인이 고쳐주거나 새로 구매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이상하네요..

    월세에 옵션이면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