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자취방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 의무가 궁금해
현재 자취방에서 1년 반 좀 넘게 살았는데 작년 12월쯤에 빌트인 세탁기(옵션)가 탈수될 때 덜컥거리면서 앞으로 나오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임대인한테 말하니까 사용하다가 고장난 건 따로 배상을 안 해준다고 해서 3만원 정도 내고 A/S를 받았는데 오늘 세탁기 돌리다가 또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아마 세탁기를 바꿔야 할 거 같은데 잘못 사용하다가 고장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옵션을 수리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주한 지 1년 반 동안 세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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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작은 불량이나 소모품교체는 임차인이 하는것이 상식이며 그외에 말씀하신 질문내용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시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임대차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세집에 있는 옵션의 세탁기는 임대인의 재산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일부러 훼손한게 아니라면 고장수리를 의뢰하시면, 임대인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줘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하게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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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에 빌트인의 경우 주인이 고쳐주거나 새로 구매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이상하네요..
월세에 옵션이면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