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공눈물로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에 대한 건강보호 급여 축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모든 질환에서의 히알루론산 급여제외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시력 교정술, 콘텍트렌즈 착용, 약제성, 외상 등으로 안구가
건조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에 대해 검토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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