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12월 예약되있는데 취소 시 계약금 안준데요

2020. 08. 25. 11:00

친구네 이야기 입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지 몰라서 돌잔치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돌잔치업체에서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직 4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계약금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원본이 어딨는지 못 찾고 있어서 아하에 문의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등에는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아래 소비자분쟁해결 위약금 부과기준등은 '소비자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당사자간의 합의나 계약 혹은 약정등이 없을경우에만 분쟁해결을 위해서 합의 및 권고를 할때 기준 될수 있을뿐이며, 사업자는 법적으로 아래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당시자간의 계약이나 약관등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계약 혹은 약관이 상기에 언급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이되니, 질문자님은 친구분은 (소비자) 우선적으로 현재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확인을 하셔야 할것이며, 만약 상기에 언급하신 돌찬치 업체가 외식서비스업 (연회시설 등을 운영하는)에 속한다면 상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이것이 사용예정일부터 1개월이전이라면 계약금을 전부 환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세정황이 충분치 않고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실제 서비스 및 시설을 사용하기 4개월전에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소비자 즉 질문자님의 친구분의 사정으로 인하여) 돌찬치 업체는 환불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같은경우에는 우선 해당 업체에게 왜 안되는지를 명시한 약관 및 당시 계약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셔야할것이며 (현재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셨으니) 동시에 상기에 언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위약금 규정도 언급하면서 최대한 계약금 환급을 유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만약 당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소비자로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이며, 이경우에는 당사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계약 이행이 어렵거나 혹은 불가한지 그리고 4개월전에 계약을 해제 즉 예약을 취소하는데도 업체에서 너무 과도한 계약이나 위약금 조항을 내세워서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당사자간의 위약금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합의안 등을 제시 및 권고를 할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해당 계약 혹은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예약 취소 및 연기 등을 결정하셔야 피해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수 있을것이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에 관하여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사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더라도 4개월 후라면 추후 상황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기하여

    돌잔치를 진행하기로 한 계약의 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서 교부한 자가

    이 계약을 파기 하려면 그 계약금의 포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법 해약금에 관한 제565조를 살펴보면,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 08. 26. 06: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는 계약서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에 따라 해결이 됩니다. 계약서 찾아보시고, 없는 경우 업체 측에 사본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5. 1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