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건으로 맡길수 있는지요?

2020. 07. 14. 15:41

개인건 맡길시 비용문제와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텍스로 할때와 경비절감

도움될까요?

금년 5월말에 간편기장을 해야하고, 개인적으로 홈텍스를 이용했는데 세금을 줄여보지 못하였던것 같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20%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장료 및 조정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장을 맡긴다하여 경비처리 되지 않던 것이 경비처리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7.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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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기실 경우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만큼 비용처리되는 범위도 넓게 알고 있으므로 세금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간 전에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7. 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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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대리를 맡겨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기준경비율인 분들이 맡기게 되는 경우 직접 신고하실 때보다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소득 종류, 수입금액, 신고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20. 07. 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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