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대리를 맡겨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기준경비율인 분들이 맡기게 되는 경우 직접 신고하실 때보다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소득 종류, 수입금액, 신고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