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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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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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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 가지고있는 국보급 문화재는 개인이 처분가능한가요?

  • 국보나 보물을 개인이 소유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인간문화재는 어디에서 어떤기준으로 지정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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