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퇴직연금 수령시 건강보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태에서
개인이 불입한 IRP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재원으로한 퇴직연금등을
연금으로 수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사적연금은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