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퇴직연금 수령시 건강보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태에서
개인이 불입한 IRP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재원으로한 퇴직연금등을
연금으로 수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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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사적연금은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