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신 구속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걸까요?
요즘 탄핵이다 뭐다 해서 인신 구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신 구속을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징역, 금고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