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