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이랑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있어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면 해외 법인 등록해서 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이랑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하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있어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면 해외 법인 등록해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 행정기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명의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관련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시설 기준이나 사전 교육 이수 등 별도의 요건이 수반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상세한 서류 요건을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업의 형태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등록 방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