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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호랑이76
훤칠한호랑이76

사업장에서 채용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계약 만료처리를 해줄 수 없대요

사업장에서 채용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계약 만료 처리시 불이익이 가나요?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죠..?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는데 권고 사직 처리는 안해주실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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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권고사직, 해고 등과 같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있다면 지원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관련 입증자료(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등)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지원금 요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여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애초부터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