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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조를 위해 도입된 HUG 전세보증금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에 대해 질문 드려요
전세 사기 방조를 위해 도입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조건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완료되고 주택가격의 90% 이내에서 선순위채권과 +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충족되어야 하며 신규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알림내역서, 보증금 지급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우리, 국민, 신한 등 위탁은행 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과 보증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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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조건으로는
보증금에 한도가 있는데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만 되고
신청 기한은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2 경과 되기 전
계약 요건은 계약 기간 1년 이상 및 보증금 5퍼센트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공사가 대신 안전하게 돌려주도록 보장해 주는 필수 제도입니다.
# 가입 조건
1. 보증금 및 주택 가격 한도
- 보증금 기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방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인정비율: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의 총합이 HUG가 산정한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100%였으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선순위 채권 한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2. 계약 및 신청 기한
-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규 계약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된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여야 합니다.
3. 대항력 및 권리 상태
- 주택 인도(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주택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비대면인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페이, HUG 안심전세 App 등 또는 은행, 지사 방문 시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
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도로명 및 지번 주소 각 1부, 주민센터 발급
5. 주민등록등본: 최근 주소 변동 이력 포함
6. 보증금 지급 증빙 서류: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또는 은행 이체 확인증
7. 신분증
# 기타사항
- 보증료 할인: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보증료의 40~6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혜택: 스마트폰 앱(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오프라인 대비 소폭의 보증료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려면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아파트 등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계약만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한 날인된 전세계약서여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산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보험 가입이 승인됩니다. 보증금액 기준으로 보증료가 부과되며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보증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원본과 전세보증금 수령 확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주택 유형에 따라 타 전세계약 확인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을 하려면 전세 보증금이 집값(공시가격의 126%)보다 낮아야 하고, 집주인의 빚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 전체를 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보증금을 냈다는 입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집의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