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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의 근거 법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규정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