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소액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있을까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대학 동기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갑자기 카드현금서비스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1주일 내로 갚겠다고 해놓고 현재 1년이 넘었는데 한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도 거의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100만원이면 소액인데 민사로 고소하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닌지요.
대여금반환청구 민사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소송비용만 더 들고 승소가능성도 없고 그런 것이라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고소하고 싶은 마음 반, 그냥 떼였다고 생각하고 살고싶은 마음 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도 전자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의 소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직접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여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금전 대여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절차로 간이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의 방법이 있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 그전에 먼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 위 계좌 이체 송금 내역만으로는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있을 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당 금전을
대여 목적으로 송금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민사조치를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문자 메시지 등을 가지고 금전 대여
사실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한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든 민사소액소송이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부인할 수도 있으니요. 증거만있다면 소송에서 패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 동기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학동기에게 돈을 빌려준 현금서비스 내역 등이 있다면 를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하여 미납시 법적인 책임 묻겠다고 고지하고, 안되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