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으로된 토지에 건물세 붙나요

2019. 10. 01. 10:55

토지가 전답의 용도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창고나 컨테이너박스를 둘경우 철거명령 대상이 되는건 아닌가요? 만약 아니라면 세금에 건물세가 나오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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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전답의 용도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창고나 컨테이너박스를 둘경우 철거명령 대상이 되는건 아닌가요? 만약 아니라면 세금에 건물세가 나오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지목이 뭐든지 간에 창고를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하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건축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대상인지의 여부는 규모에 따라 다르니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창고를 한시적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창고든 가설건축물이든 모두 취득세는 납부 하셔야 하구요.

컨테이너의 경우엔 공작물 축조신고 후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공작물의 경우엔 취득세를 납부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건축과나 인근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9. 10. 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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