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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뚜기235
냉철한메뚜기23524.10.07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하나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하나요?

토지에 비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랑 여러가지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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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나누어지고 시가표준액의 70/10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시가표준액과 세율에 따라서 세금액수가 달라지므로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해야 재산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에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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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토지의 경우 면적과 위치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토지가 많을수록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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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재산세도 증가합니다. 또,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상업용지가 주거용 토지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장 등 건물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건물 역시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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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부동산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많이 보유할 수록 비례하여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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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건물 따라따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 재산세가 나오니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높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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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산세는 토지에 대해서도 부과하기 떄문에 많은 토지를 보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특히 토지라도 농지나 주택 바닥 토지처럼 과세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나대지처럼 과세율이 높은 토지도 있습니다. 즉, 토지의 종류와 이용상태에 따라서도 동일면적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세금에서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부자과세인 중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 일정가준으로 초과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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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토지가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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