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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잠만보
예를 들어 북한과 전쟁 중인데
고의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북한의 어린이들과 민간인, 노인까지 싹 다 없애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억수로새로운상어
전쟁중이라도 당연히 해서는안되는.전쟁범죄죠
민간인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고의로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입니다. 동기가 재미,심심해서,분노 등등..고의적인 민간인 살해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일부러 사살하는 행위는 전쟁범죄이며, 포로를 오락이나 장난처럼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도 전쟁범죄,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거나 처형하는 행위도 전쟁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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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하는 전쟁범죄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어린아이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로 추후 전쟁이 끝나면 군사재판에서 큰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죠
수쟁이
전쟁범죄 처벌이 무차별적인 민간인 살상 행위에서 더생기기쉽습니다
이유는 국제법 규정과 조약이 대부분이겟지만 또 고의적인 학살과
잔혹 행위가 전장을 자극되면 인도주의로가는 법적 보호 공급이
차단되고 때문에 어린이는 표적이 되고 노약자는 살해당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엄격한 처벌 규정 자극이 심해지면 더더욱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되고 전쟁 범죄로 많이 분류됩니다
똑똑한딩고92
당연합니다.
전쟁중에 민간인 학살은 당연히 전쟁범죄에 속합니다.
오인하여 민간인을 사살해도 전쟁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민간중에 약자를 재미삼아 살해하는 것은 중대한 전쟁범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