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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30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인하되나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받은거 세액공제해주는거

1000만원 씩 적용해주는거 내년부터 500으로 낮아지는것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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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23년말까지 한도 1000만원이 적용될 예정이나

    세법개정안에 3년더 연장되도로 개정되어 내년에도 1000만원한도로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정세법상 3년이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10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26년도 까지는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가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숙박업, 음식접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한도로

    연간 공급대가의 1.3%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당초 2023ㅕㄴ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고세자) 중 주로 소비지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횅세액공제

    1천만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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