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매출기준 문의
1.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현재 24년도 1천만이고 과거에는 500이었던것으로 아는데 한도가 500-> 1천인건 2024년 한정인가요? 25년부터 500으로 줄어드나요?
2.매출 기준이 10억이하 사업자로 명시되어있는데 이 10억은 과세매출 기준. 부가세포함된 매출인가요?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규정입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8., 2023. 12. 31.>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보통 회사에서 매출이라고 부르는 것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10억원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를 말하므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2020.2.11. 개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를 제외하고 10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2) 24년 기준 연간 1,000만원 한도입니다. 26년까지는 1,00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응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
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직전연도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26년 12월말까지는 1천원이고 그이후는 5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직전연도 부가세 제외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공급가액의 합계액에는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재부가-361, 2016.7.20)되며,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포함(부가-1379, 2018.6.22)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