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하면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매입은 지출증빙이 있고 매출은 카드판매가 있습니다.

매입이 지출증빙이나 제품구매를 가족카드로 천만원하였고 매출은 카드로 500만원 판매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그대로하면 얼마가 환급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 외에 특이 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 50만원에서 매입세액공제 100만원과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차감한 5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출 및 매입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라면 46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매입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것이고 모두 적격증빙으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으로 500만원 만큼 매입이 더 많다면 이의 10/110만큼이 환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대가라고 한다면 매출세액은 454,545원 매입세액은 909,090원으로 예상 환급세액은 454,545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10%세율을 적용해서 매출 및 매입에서 계산해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가족카드라면,  가능은

         하나, 실제 카드전표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해서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해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