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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힌캥거루151
올해부터 신용카드 매출액의 1%가 부가세 공제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공제대상 목록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핸드폰 매출 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1.3%(연가 한도 1,000만원)를 부가가치세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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