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 신용카드 매출액의 1%가 부가세 공제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공제대상 목록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핸드폰 매출 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1.3%(연가 한도 1,000만원)를 부가가치세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