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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금조268
화면과 같이 신용카드 한 건 결제 한 내역이 있는데 세액이 9201원이라 함은 전체 결제 금액 중 약 1만원 정도 제품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아래 나와 있는 공제대상 매입금액 10만원어치는 어떤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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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액의 0.5%가 매입세액 공제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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