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문의

화면과 같이 신용카드 한 건 결제 한 내역이 있는데 세액이 9201원이라 함은 전체 결제 금액 중 약 1만원 정도 제품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아래 나와 있는 공제대상 매입금액 10만원어치는 어떤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액의 0.5%가 매입세액 공제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