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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면세금액이 얼마정도까지 포함되었을때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공급가액이 8,918원인 사용분이 홈택스에서 보여준 세액은 882원이고 계산기로 10%계산하면 892원이 나옵니다. 홈택스 세액과 직접 계산한 금액이 10원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차이는 공제해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알려주는 세액과 직접10%곱해 계산한 세액이 얼마정도 차이가 날때 공제받지않아야할까요? 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의 10%이며 단수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8,918원이라면 892원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