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다 해고를 당했고 11월 이직 후 6월까지 근무 후 자의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마지막 직장의 퇴사사유로 결정되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계약직 등으로 추가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화사에서 자진퇴사였다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