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선고 후 지연이자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증금반환소송중인데
몯적물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결난 후 지연이자를 재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나중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바, 나중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그때까지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지연이자가 발생자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