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반기(1월~6월)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빈기(07월~12월)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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