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혜로운말벌182
지혜로운말벌182

24년도 편의점에서 알바하였는데 25년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에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알바하였고, 점장님이 세금떼고 근로소득을 신고해주셔서 23년도 소득 증명에도 뜨는데, 작년에 입금된 금액이 8,063,518원 입니다. 이 금액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점장님이 신고를 해주셨다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집이 저희 소유인데 명의가 할아버지로 되어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저와 부모님, 여동생, 70세 이상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려면 가구원요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