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도 편의점에서 알바하였는데 25년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에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알바하였고, 점장님이 세금떼고 근로소득을 신고해주셔서 23년도 소득 증명에도 뜨는데, 작년에 입금된 금액이 8,063,518원 입니다. 이 금액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점장님이 신고를 해주셨다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집이 저희 소유인데 명의가 할아버지로 되어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저와 부모님, 여동생, 70세 이상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려면 가구원요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