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도 편의점에서 알바하였는데 25년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도에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알바하였고, 점장님이 세금떼고 근로소득을 신고해주셔서 23년도 소득 증명에도 뜨는데, 작년에 입금된 금액이 8,063,518원 입니다. 이 금액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점장님이 신고를 해주셨다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집이 저희 소유인데 명의가 할아버지로 되어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저와 부모님, 여동생, 70세 이상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