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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진지한순두부
일용근로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나온 이 소득은 일용근로가 아니라 근로소득 맞죠? 일당 15만원 이하인 소득에 시급제인데도 근로소득이 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로 받은 금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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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도 근로소득입니다. 일용근로와 근로소득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