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어머니)와 법인(딸)이 거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어머니)와 법인(딸)이 거래가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 전저상거래업의 법인(딸)에서 개인사업자(어머니)의 사업장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에정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대금도 법인으로 다 받을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어머니)에게 판매하는 상품가액은 시가와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이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시고 각자 부가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