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의류사업입니다. 쇼핑몰회사관련 매입세액공제
법인사업자 의류사업입니다. 쇼핑몰회사관련
이번엔 의류사업말고 화장품사업도 진행하는게있어서 샘플을 백화점에서 구매했는데요.
(샘플차원)
해당품목도 카드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금액은 200만원짜리도있고 몇십도있고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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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화장품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의류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향후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