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입사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O
- 급여일 : 익월 10일
2022년 2월 16일 : 1월 급여 입금(임금 지급 지연, 급여명세서 미교부)
2022년 3월 16일 : 2월 급여 지급(임금 지급 지연, 1~2월 급여명세서 요구하여 교부 받음)
- 4대 사회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 확인
-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X
- 1월, 2월 급여 모두 6일 연체
- 20명의 직원 중 15명의 직원은 2월 급여를 3월 10일이 아닌 4월 5일, 6일에 지급 받음
2022년 3월 21일~31일 : 회사에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요구
- 전무 :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중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하지 않음. 4월 17일 자격 취득 신고 예정(사전 설명 없었음, 자격 취득 신고 요구 거부)
- 대표 : 자격 취득 신고 하겠다. 3월 31일 다시 이야기 해서 마무리 하자.
2022년 3월 31일 : 대표와 면담
- 3월 25일 이후로 고용 보험이 들어가야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음
- 3월 25일 이후로 입사한 것처럼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표의 권유
- 17시 15분 대표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입사일인 1월 17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요구
- 대표 : 알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X 확인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격 취득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음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확인
2022년 4월 9일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취득 X 확인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격 취득 확인 요청 민원 넣음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취득 확인
* 법인 사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었으나 법인의 급여대장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개인 사업장의 급여 대장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 공단의 시정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 재작성 : 법인->개인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전무와 면담
- 전무 : 왜 일을 어렵게 만드냐, 왜 회사에 단 한번도 말을 안했느냐, 이런 식이면 어딜 가도 일 못한다.
- 답변 : 수차례 말씀 드렸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미가입은 아무 설명이 없었다. 내 권리를 내가 찾는 것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
2022년 4월 13일 :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후 대표와 면담
- 대표 : 당신이 넣은 민원 때문에 회사의 대출이 막혔다, 다른 직원의 인건비 지원 사업 부정 수급 사실이 당신이 넣은 민원으로 인해 적발되어 과태료만 수 천 만원이 나올 예정이다. 당신 때문에 다른 모든 직원의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었다. 당신 급여도 줄 수 없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대출이 막혀 직원들 의자도 바꿔주고 복지에 사용 할 돈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월급도 못 주는 회사에 왜 있으려고 하느냐. 나가라. 오늘까지만 권고사직 받아주고 이후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진흙탕 싸움이다.
* 4월 13일 대표와 면담 이후 대표는 다른 직원 7명을 각각 따로 호출
- 대표 : 민원을 넣은 직원 때문에 당신들 월급을 못 주게 되었다. 권고 사직 처리해 주겠다. 원래 그 직원이 4월 10일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는데 뒤통수를 쳤다. 2년 전이었으면 멱살을 잡았을 것. 내 후배들이 그 새끼를 왜 살려두냐고 묻더라. 퇴사 후 실업 급여를 포함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때 내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당신들은 계속 신경 쓸 수 밖에 없는데 제대로 협조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15명의 직원은 2월 급여를 4월 5일과 6일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몇몇 직원은 21년 7월에 입사하였으나 11월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7월~10월까지 급여에서 부당공제된 4대 사회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또한, 퇴사한 직원의 연락을 차단하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 내용은 4월 6일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기 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
2022년 4월 30일 퇴사
- 대표는 4월 13일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으며 전화도, 카카오톡 메세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연락을 차단한 상태
- 전무의 사직서 반려
- 사직서 재작성 후 대표실에 두고 퇴근
2022년 5월 02일 출근 : 사직서 수리 여부를 알 수 없었기에 출근하였음
- 출결 관리 시스템(지문) 정보 삭제됨
- 출결 관리 시스템(메일플러그 로그인) 계정 정보 잠금
- 전무에게 사직서 수리 된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대표님께 말씀드리세요"라며 답변 거부 (대표 연락 두절)
- 대표와 연락이 안되니 연락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
- 사직서 수리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사직서가 수리 될 때 까지 정상 출근하겠다, 급여 정상적으로 챙겨주고 출결 관리 시스템 계정 복구 해달라 요구함
- 전무 : 출근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대표님한테 이야기 하고 가라, 비켜라, 할 말 없다.
- 출결 관리 시스템에 접근을 막고 출근 하든가 말든가 신경쓰지 않겠다는 말은 해고하겠다는 말씀이시냐 물음
- 전무 :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질하면서 "가라고"
- 옆에서 지켜보던 실장 : "마! 이 새끼가 죽을라고, 야 이 새끼야"라며 위협
- 다른 직원이 중재하며 소동은 일단락 되었고 소동이 있고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대표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 수신 : 사표 수리 되었음
2022년 6월 현재
- 퇴사한 타 직원은 4월, 5월 급여명세서까지 전달 받았으며 4대 사회 보험료 납부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저는 아직 4대 사회 보험료도 납부되지 않았고 4월 급여명세서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4대 보험료 납부 요구와 급여명세서를 지급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4대 사회 보험 취득 신고를 요구하고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고용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는 권유를 거절하고 공단에 민원을 넣어 자격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임원진과 저 사이의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고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제가 소속된 팀의 팀원 전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타 직원에게 회사의 임금 체불의 원인을 저로 지목하는 등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였고 2년 전이었으면 폭력을 행사했다, 후배가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더라는 발언을 하는 대표로 인해 언제 신체적 위협을 가할지 항상 불안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퇴사한 모든 직원은 4대 보험, 급여명세서 등의 퇴사 후 마무리 되어야 할 업무들이 마무리 되었으나 4대 사회 보험으로 마찰이 있었던 저만큼은 의도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임금체불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수차례 요구해도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버티며 괴롭게 합니다.
전무, 대표와의 통화와 대화할 때 항상 녹음을 해 두었고 다른 직원도 대표가 저를 허위 사실로 모함하는 내용,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화 등을 녹음하여 저에게 조심하라며 전달해 주었고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움을 주겠다고는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할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신고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표자 및 상사가 폭언,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수집한 녹음 등의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신 후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폭언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