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산 신선란 점검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내일도인정받는사탕
내일도인정받는사탕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

직장내 괴롭힘으로 비자발적퇴사한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몇일전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가해자를 견책에 처한다는 통보서를 받았고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업급여는 위 같은 조건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소급적용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05.19. 사직서제출퇴사(직장내괴롭힘)

2025.06.24. 퇴직일로부터 한달 실업후 타 직장으로 이직

2025.07.22. 전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해자징계

노동청 처분결과통보 조사종결

그러면 한달간 휴직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다른곳에 근무중임에도 한달분의 실업급여 소급 처리가 되는가요?

또한 위 처분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하여 묵인 방관한

직장자체에 계속 직장내괴롭힘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묵살 한 부분은 위 처분결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므로 직장에 대해 제가 또 과태료 처분을 받게할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알고 인지 하였음에도 방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알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 정당한 이직(직장내 괴롭힘)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타 직장에 취업한 경우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나중에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현재 직장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 2항 + 4항 + 5항을 위반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25.5.19. 퇴직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은 되겠으나 퇴직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으므로 25.5.19. 퇴사를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봅니다.

    귀하가 전 직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회사가 조사하지 않고 묵살하였으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바, 이직 후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미 취업하였다면 소급해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