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
직장내 괴롭힘으로 비자발적퇴사한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몇일전 퇴사한 직장으로부터 가해자를 견책에 처한다는 통보서를 받았고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업급여는 위 같은 조건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바 소급적용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05.19. 사직서제출퇴사(직장내괴롭힘)
2025.06.24. 퇴직일로부터 한달 실업후 타 직장으로 이직
2025.07.22. 전 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해자징계
노동청 처분결과통보 조사종결
그러면 한달간 휴직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다른곳에 근무중임에도 한달분의 실업급여 소급 처리가 되는가요?
또한 위 처분결과가 나왔으니 이에 대하여 묵인 방관한
직장자체에 계속 직장내괴롭힘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묵살 한 부분은 위 처분결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므로 직장에 대해 제가 또 과태료 처분을 받게할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알고 인지 하였음에도 방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