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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질러 Adjuster
던질러 Adjuster23.04.01

불법체류 외국인 실손의료비보험 가입가능 한가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시중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가입가능 한가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이상 된 본인이 더 전문가 이니,

    더 잘알꺼라고 사료 됩니다. 안되는거 잘 아실텐데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의 보험가입의 조건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약관 및 청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자, 불법체류가 아닌 적법하고 체류하는자,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자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정상적인 비자가 확인 되어야 또 가입가능한 비자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체류자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번호가 있어야 가능한데 불법체류는 말그대로 불법으로 들어온 자로

    국내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