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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보석새284
흡족한보석새28420.11.11

월급에 당직수당도 세금을 따로 때야하나요?? 시간외 사당 아닌가요??

만약 시간외수당도 세금을 땐다면 몇퍼센트가 세금으로 빠지는거죠?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세요

하루 8시간기준입니다

월화수목금 8시간

토요일 9시부터 12시30분까지

기본금 제외 당직수당도 따로 세금을 때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정액에서 몇%가 아니라 월급을 지급하는 시점에 총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여하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외 수당도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급여와, 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표에 따라 공제하는 것 입니다.

    혹여,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따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 정산하며 납부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초과근로 수당에 해당하고 일정 소득요건(직전 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을 갖출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초과근로 수당도 모두 과세됩니다.

    야간수당을 분리해서 별도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고, 야간수당과 일반급여를 포함한 총 월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 외 수당도 일정 급여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의 추가근로수당이 아닐 경우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된 소득으로 인해 원천세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그 증가비율은 금액과 현재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그렇게 떼이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계산되어 정산될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직수당 역시 근로소득의 일부로서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에 대해서만 일정률 형태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하는 달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