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8시간이 연차수당인건가요?
위에 대로 계산하면 13만원정도 되는데~ 연차수당 받은것도 세금에서 제하고 주나요? 아니면 세금을 띠는것이 불법인가요?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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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공제되며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가 연차 수당인지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