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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윽한오랑우탄90
그윽한오랑우탄90

인적공제 관련 (피부양자) 확인이필요해요

어머님이 시간강사 비슷하게 방과후 강사를 초등학교에 나가고 계시는데

금액이 달에 40만원안팎으로 연에 500이하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받는게 아니라,

국세청 홈텍스에 확인해보니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협동조합이란곳에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어머님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머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해야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기준은 500만원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제외시켜야 하며, 어머니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