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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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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전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5월10일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된 상황입니다.

피고 어머니가 받은걸로 되어있는데 송달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다음 절차까진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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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1. 보충송달로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이 피고의 가족에게 전달된 경우, 송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의 가족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장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에게 다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변론 기일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