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하루 후에 신청이 가능한 예외사항이 있나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고자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등본 상 전입 건물 (임대차 계약 맺은 건물)등기 일자보다 하루 후에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신청은 무조건 등기일자 기준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한건가요? 혹시 예외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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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 일자보다 하루 후에 하여도 가능합니다.